대략적인 내용을 적어보자면요.
근로계약서
직무 : 생산직
근무장소 : 현장근로
임근은 시급제로 월간 근무일로 월급여액 산정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의사가 없는 경우 1년 자동 연장.
대략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인데요. 어디에도 정규직이나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라는 내용은 없고
계약기간이 급여에 대한 내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항상 정규사원 정규직 정규직원 이라고 부르거든요.
계약서가 옛날에 쓰던걸 가져다 쓰는 느낌인데 어떤게 맞나요?
4년 5년이상 근로한 사람도 2년 미만 근로자와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