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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라마카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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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시급제(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주면 유급휴일은 주는건가요?

관공서에서 시급제(공공근로)

6.6 현충일날 공휴일

공휴일날 근무를 하고 6.8일(본래근무일)날 대체휴무를 줬다면


-상황요약(공휴일날 근무시 대체휴무로 쉬는거 합의했음)-

6.6(공휴일) -근무

6.8(일반근무일)-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로 쉼


그렇다면 질문 두립니다

실근무일수는 1일? 2일?

유급휴일은 1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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