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에 대한 질문있어요.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보너스)이 1년동안 받은 총금액 3/12에 대한 3과 12는 어떤것을 계산하는 숫자인가요?
정확한 계산법이 1년 동안 총 받은상여금이 300만원이라고 보면 계산이 3000000*3/12가 되는게 맞나요?
퇴사 1년 전에 같은 명절이 2번 포함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설날,여름휴가,추석,설날)
퇴직금 산정에는 식비나 그런 고정임금도 포함되나요? 식비 같은 경우에는 잔업할때 안할때가 있어서 잔업할때는 기본 40시간 근무에서 식비를 조금 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역시 그 전부가 아닌 3개월분에 해당하는 상여금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상여금 총액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3개월에 해당하는 3/12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1년 간 총상여금이 3백이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퇴사 1년전 명절이 두번 포함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총액에 3/12를 곱하여 산정하면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12는 3개월/12개월(1년)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임금총액에 넣어서 어느 때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이 같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비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제도 취지에 맞게끔 산정하기 위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일한 상여금이 2번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복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받는다면, 그 금액을 모두 넣어버리는 경우 퇴직금이 갑자기 오르게 되니
1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인 만큼 12개월 중 3개월 분만 비례적으로 반영을 하는거죠.
그리고 명절 2번 포함 시에는
설, 추석 상여금을 모두 더해서 3/12로 비례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에 식비, 고정임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정산적 성격이 있는 경우 제외되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3개월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1년분을 12로 나누면 평균 1개월분이 상정됩니다. 이 금액에 3을 곱해서 3개월 임금처럼 변환하는 것입니다.
제시하신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1년내에 동일한 성격의 임금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인정합니다.
고정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여금도 1년간 받은 금액중 3개월분을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3000000*3/12가 맞습니다.
3.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4.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간 총 상여금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명절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에서 1년 간 동일한 명절이 2회 있는 경우 1회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이 아닌 식대는 평균임그멩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1년간 지급되는 것이므로 12개월 중 3개월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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