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받는다면, 그 금액을 모두 넣어버리는 경우 퇴직금이 갑자기 오르게 되니
1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인 만큼 12개월 중 3개월 분만 비례적으로 반영을 하는거죠.
그리고 명절 2번 포함 시에는
설, 추석 상여금을 모두 더해서 3/12로 비례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에 식비, 고정임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정산적 성격이 있는 경우 제외되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