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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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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에 대한 질문있어요.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보너스)이 1년동안 받은 총금액 3/12에 대한 3과 12는 어떤것을 계산하는 숫자인가요?


정확한 계산법이 1년 동안 총 받은상여금이 300만원이라고 보면 계산이 3000000*3/12가 되는게 맞나요?


퇴사 1년 전에 같은 명절이 2번 포함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설날,여름휴가,추석,설날)

퇴직금 산정에는 식비나 그런 고정임금도 포함되나요? 식비 같은 경우에는 잔업할때 안할때가 있어서 잔업할때는 기본 40시간 근무에서 식비를 조금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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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역시 그 전부가 아닌 3개월분에 해당하는 상여금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상여금 총액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3개월에 해당하는 3/12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1년 간 총상여금이 3백이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퇴사 1년전 명절이 두번 포함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총액에 3/12를 곱하여 산정하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12는 3개월/12개월(1년)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임금총액에 넣어서 어느 때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이 같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비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제도 취지에 맞게끔 산정하기 위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일한 상여금이 2번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복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받는다면, 그 금액을 모두 넣어버리는 경우 퇴직금이 갑자기 오르게 되니

    1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인 만큼 12개월 중 3개월 분만 비례적으로 반영을 하는거죠.

    그리고 명절 2번 포함 시에는

    설, 추석 상여금을 모두 더해서 3/12로 비례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에 식비, 고정임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정산적 성격이 있는 경우 제외되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3개월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1년분을 12로 나누면 평균 1개월분이 상정됩니다. 이 금액에 3을 곱해서 3개월 임금처럼 변환하는 것입니다.

    제시하신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1년내에 동일한 성격의 임금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인정합니다.

    고정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여금도 1년간 받은 금액중 3개월분을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3000000*3/12가 맞습니다.

    3.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4.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간 총 상여금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명절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에서 1년 간 동일한 명절이 2회 있는 경우 1회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이 아닌 식대는 평균임그멩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1년간 지급되는 것이므로 12개월 중 3개월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