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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입장에서 문제되는 직원을 정당한 절차에 거쳐 해고 시키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당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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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1회로 제한되며, 그 외 사유는 횟수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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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은 월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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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관련 내용은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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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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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라면 2021.11.11.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시점(2023.06.27.)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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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제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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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신고 할수 있나요? (+근로시간 임의변경)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면서 22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3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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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으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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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언제로 기한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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