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직장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번 담당자분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2년째 작성을 안하고 있는데
이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00 %바뀐조건에 적용해서 받고 있고 서류만 미작성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으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사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 발생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향후 근로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증명의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발생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조건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통장내역으로 증거는 확보된 것이니,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의무사항이고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근로자는 별도로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빙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임금, 휴게시간 등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바뀐 근로조건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계시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명확히 하기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구두로 약정한 임금이 100% 지급하지만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또한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