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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당나귀18
우아한당나귀1823.06.27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 궁금합니다.

시급 1만원 받고 있고 매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습니다.

이번주만 사업체 사정으로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왜인지, 지급 받는다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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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특정 주에만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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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 평균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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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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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만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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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즉 사전에 정해진 시간이고, 일시적으로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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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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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여야 하는바, 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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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물론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에만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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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한 주에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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