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물론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에만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