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달 전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는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그때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이론적인 것일 뿐,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근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