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가능한지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것인지요?
제가 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될 상황인데 서로 사업군도 다르고 관련은 없는 회사입니다.
두 군데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나,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한 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4대보험일 것입니다.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우며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두 군데 회사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사내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일 겸직 또는 겸업을 행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을 규정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개 회사 근무하는 것에 대해 각 회사의 사규에 따라 겸직금지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회사의 근무에 지장이 없고 각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각각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시키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중취업을 하다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