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회보험과는 별개로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귀국비용과 관련된 보험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허가제 관련 전용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은 각각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을 의미하며, 이는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주는 고용허가제 전용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ㅇ출국만기보험(신탁)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가입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주는 고용허가제 전용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ㅇ출국만기보험(신탁)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가입(사용주) ㅇ보증보험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가입(사용주) ㅇ상해보험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가입(외국인근로자) ㅇ귀국비용보험(신탁)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80일이내 가입(외국인근로자)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 대상은

    h-2 , e-9 체류자격자를 말합니다.

    그외 f-2, f-5 ,f-6은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