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회보험과는 별개로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귀국비용과 관련된 보험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허가제 관련 전용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은 각각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을 의미하며, 이는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주는 고용허가제 전용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ㅇ출국만기보험(신탁)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가입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주는 고용허가제 전용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ㅇ출국만기보험(신탁)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가입(사용주) ㅇ보증보험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가입(사용주) ㅇ상해보험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가입(외국인근로자) ㅇ귀국비용보험(신탁)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80일이내 가입(외국인근로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 대상은
h-2 , e-9 체류자격자를 말합니다.
그외 f-2, f-5 ,f-6은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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