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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회사에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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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번 밀리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지연된 기간을 전부 합산하더라도 2개월 미만이어서 해당 사유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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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 채불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출퇴근내역-대중교통 등, 업무지시내역-SNS나 유선 등)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계좌거래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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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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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퇴직금받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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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본 답변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한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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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계약직 월차 남은거 지급 받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본 사안의 경우 퇴사일)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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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등기를 안떼주겠다? 무슨 말인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퇴사자에게도 그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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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불량으로 인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 임금 일할계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제하고자 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조퇴하거나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공제되고 남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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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차를 사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휴업한 것이어서 회사는 그날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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