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불량으로 인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 임금 일할계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제하고자 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조퇴하거나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공제되고 남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연차를 사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휴업한 것이어서 회사는 그날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나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도 신규입사자에게 수습 기간을 두어 업무능력, 근무태도,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계약당시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와 회사 간 수행 업무에 관한 범위를 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그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임).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직금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에 관한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으로, 근로자가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 내의 범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정시 필수로확인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나열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 임금제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이 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으로, 실제 제공한 연장근로시간이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는 시간이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년도8월 입사자인데,올해 6월 퇴사 시 사용한 연차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입사한 때부터 퇴사한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에 따른 중도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5.에 입사하여 2023.12.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