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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계약당시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00업무와 00업무를 하시도록 공고를 했고

채용이 되셔서 유사하지 않지만 2가지 영역 이상의 업무를 추진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전문자격증에 해당하는 업무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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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업무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과 범위가 전문자격증과 관련한 영역으로 한정된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그 외 관련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과 범위가 전문자격증과 관련된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외 업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외 업무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시불이행으로 보아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근로내용이 공지되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의 지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달리 본인이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징계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00업무와 00업무를 하시도록 공고를 했고

      채용이 되셔서 유사하지 않지만 2가지 영역 이상의 업무를 추진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전문자격증에 해당하는 업무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업무분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의 정함을 규정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업무를 부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시하는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채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에 해당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상에 비전문영역의 업무까지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기재되어 이에 동의한 때는 전문영역 뿐만 아니라 비전문영역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업무는 전문영역이고 비전문영역은 부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정했다면 해당 업무를 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지시불복종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와 회사 간 수행 업무에 관한 범위를 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그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