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나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나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반회사에서는 보통 3개월간 수습기간(단기계약 형태, 보험금 없음)을 두고 3개월 동안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정규직 계약을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나요?
도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용·노동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나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반회사에서는 보통 3개월간 수습기간(단기계약 형태, 보험금 없음)을 두고 3개월 동안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정규직 계약을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나요?
도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