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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
23.06.14

근태 불량으로 인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근태 불량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연봉계약으로 연봉/12 금액 만큼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상 연봉의 구성 항목은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제하고자 할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급 시급으로 환산하여 기본급*근무미제공시간 금액만큼 공제해야하는지 아니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1일치 (급여/8시간)*근무미제공시간 금액만큼 공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외의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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