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 . 포괄임금제란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 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 ( 각종 수당 포함 ) 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나 ( 근로조건지도과 -3072, 2008.8.6.),
–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 ·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 근로기준법 」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 적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나 . 따라서 , 귀 질의 상 A 의견과 같이 연장 ·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면서 실 근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포괄임금제 실시 약정에 반해 근로자가 특정일 1 시간을 조퇴하여 연장근로를 미실시 하거나 과소 실시했다는 이유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삭감 또는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