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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23.06.14

근태 불량으로 인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근태 불량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연봉계약으로 연봉/12 금액 만큼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상 연봉의 구성 항목은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제하고자 할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급 시급으로 환산하여 기본급*근무미제공시간 금액만큼 공제해야하는지 아니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1일치 (급여/8시간)*근무미제공시간 금액만큼 공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외의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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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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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기본급 시급만 조정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공제되는 시간을 기본급 시급으로 곱하여 산출한 뒤, 지급항목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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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 . 포괄임금제란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 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 ( 각종 수당 포함 ) 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나 ( 근로조건지도과 -3072, 2008.8.6.),

    –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 ·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 근로기준법 」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 적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나 . 따라서 , 귀 질의 상 A 의견과 같이 연장 ·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면서 실 근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포괄임금제 실시 약정에 반해 근로자가 특정일 1 시간을 조퇴하여 연장근로를 미실시 하거나 과소 실시했다는 이유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삭감 또는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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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 임금 일할계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제하고자 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조퇴하거나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공제되고 남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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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를 분석하여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그 시급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곱해서 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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