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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얀원아빠
정얀원아빠23.06.14

이런 연차를 사용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불만도 없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 사용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차는'회사가 요즘 조금 힘든 시기라

직원들간 연차를 사용하면서 근무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또 그러다 그러다

연차를 다 써버리고 회사에선 선연차라도 사용해서 쉬라고 합니다 벌써 선연차 사용10 일이 지나고 언제까지 사용할지 모르지만 주 1일씩 계속 사용하다보니 혹시나 퇴사하게 되면

토해내야 하나요?

회사가 일이 없어 쉬게 만들고 직장인이

토해내야 한다면 억울한데요

필요할때 연차한번 못 쓰고 회사로인해

강제로 쉬게 되었는데 문의 할곳이 이곳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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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어 휴업을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퇴사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 적정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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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퇴직금품 정산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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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보통 회사들은 그렇게 비용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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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근로자를 쉬게하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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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휴업한 것이어서 회사는 그날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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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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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연차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개인별로 휴업을 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될 일입니다.

    휴업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쉰다면,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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