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연차를 사용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불만도 없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 사용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차는'회사가 요즘 조금 힘든 시기라
직원들간 연차를 사용하면서 근무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또 그러다 그러다
연차를 다 써버리고 회사에선 선연차라도 사용해서 쉬라고 합니다 벌써 선연차 사용10 일이 지나고 언제까지 사용할지 모르지만 주 1일씩 계속 사용하다보니 혹시나 퇴사하게 되면
토해내야 하나요?
회사가 일이 없어 쉬게 만들고 직장인이
토해내야 한다면 억울한데요
필요할때 연차한번 못 쓰고 회사로인해
강제로 쉬게 되었는데 문의 할곳이 이곳이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어 휴업을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퇴사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 적정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퇴직금품 정산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휴업한 것이어서 회사는 그날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연차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개인별로 휴업을 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될 일입니다.
휴업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쉰다면,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