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어 휴업을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퇴사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 적정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