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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3

근로계약서 작정시 필수로확인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이직으로 인하여 다음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작성시 꼭 확인해야되거나 꼭 들어가야되는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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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기간

    2. 근무 장소 : 일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된 장소

    3. 업무 내용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

    4.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5. 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을 근무할지, 유급휴일(주휴일)은 언제로 정할지 결정하여 기재

    6. 임금 : 시간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 정해서 기재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임금지급일

    7. 연차유급휴가 : ①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유급휴일 15일부여, 1년 초과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 ➁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적용 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서 사회보험에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함을 알려주는 내용 명시

    10. 사용자과 근로자 서명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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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나열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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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로 알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고

    임금 수준이 맞는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휴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장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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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총액과 임금의 구성항목, 근로시간, 종사할 업무, 근로계약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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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가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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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기재하항 및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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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일

    2.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3.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4.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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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장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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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내용,

    업무장소,

    휴일,

    유급휴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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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된 내용들이 작성되어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임금 지급방법, 구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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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전부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없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연차, 휴일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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