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정시 필수로확인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이직으로 인하여 다음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작성시 꼭 확인해야되거나 꼭 들어가야되는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기간
근무 장소 : 일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된 장소
업무 내용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을 근무할지, 유급휴일(주휴일)은 언제로 정할지 결정하여 기재
임금 : 시간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 정해서 기재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임금지급일
연차유급휴가 : ①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유급휴일 15일부여, 1년 초과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 ➁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사회보험적용 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서 사회보험에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 기재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함을 알려주는 내용 명시
사용자과 근로자 서명 날인 필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나열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로 알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고
임금 수준이 맞는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휴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장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총액과 임금의 구성항목, 근로시간, 종사할 업무, 근로계약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가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기재하항 및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일
2.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3.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4.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장소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내용,
업무장소,
휴일,
유급휴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된 내용들이 작성되어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임금 지급방법, 구성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전부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없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연차, 휴일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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