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인 10,500원*20/5=42,000원보다 적을 때는 42,0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