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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콰가142
싹싹한콰가14223.06.14

알바 퇴직금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1년 5월부터 23년 6월 14일까지 근무하고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인데요.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은 10,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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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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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 퇴직전 3개월 기간(약 92일) * 30일 * 근속기간

    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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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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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3개월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거기에,

    입사일, 퇴사일(마지막근무일 다음날), 그리고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6.14까지 근무하셨다면,

    3.15~6.14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세전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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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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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요건을 갖추어 약 2년간 근무하신건데 약 2달 조금 넘는 액수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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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대략적으로 산정해드리려 해도, 1주 20시간도 아니고, 1주 20시간 "이상"이라 하시니

    구체적으로 한달에 얼마씩을 받았는지 산정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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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인 10,500원*20/5=42,000원보다 적을 때는 42,0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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