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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말에 입사를 했는데 식비가 궁급하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금품 역시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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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대표가 cctv로 직원 근태 감시하고 지적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징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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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하는법 가르쳐주세요 다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전환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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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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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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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한달 째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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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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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약정한 출근일수 보다 출근을 덜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과 같은 날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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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 하에 시간외근로가 가능하며 합의되지 않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합의된 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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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서면으로 대상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서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 대법원은 모든 경우의 이메일 해고통보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즉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 통보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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