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의 경우 그 다음주에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면(퇴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6/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그 전 주인 5/29(월)~6/2(금)까지 만근하였습니다. 물론 5/29은 대체공휴일이라서 유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5/29~6/2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의 경우 그 다음주에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면(퇴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6/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그 전 주인 5/29(월)~6/2(금)까지 만근하였습니다. 물론 5/29은 대체공휴일이라서 유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5/29~6/2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