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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사처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지방에 있는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서면통지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이렇게 직접 통지가 아닌 간접적인 방법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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