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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땅돼지183
신랄한땅돼지18323.06.08

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회사와 근로자가 '야간수당' 지급 및 수령에 대해 서로 합의하에 받지않고 주지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급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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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야간수당' 지급 및 수령에 대해 서로 합의하에 받지않고 주지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급의무가 없나요?

    -> 근로기준법 효력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를 정한 기준이며, 이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배제한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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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입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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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 하에 시간외근로가 가능하며 합의되지 않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합의된 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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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0.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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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는 근로기준법 15조에 의해 무효입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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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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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지않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동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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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미지급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 미지급 합의에 효력이 있다면, 부당한 일이 매우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사건에서 사업주는 합의서가 있다면서 많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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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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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법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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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야간수당에 대하여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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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동의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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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의하여 수당이 발생한 후에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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