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입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