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으로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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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행기결항으로 출근을 못했던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삭감과상여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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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여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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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입니다. 이런 경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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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집에 가라고 했을때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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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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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식을 일할계산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10일분의 비례 계산된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미공제)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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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직원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은'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의 대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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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의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을 휴무를 요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관공서의공휴일 등 일부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아,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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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정산 방법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관련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장비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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