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2022. 12. 19. ~ 2023. 12. 18.
2. 퇴사 통보일: 2023. 5. 18.
퇴사 통보일에 퇴사일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후 대화에서 6월 30일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인사 담당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30일 인사 담당자와 대화 중 6월 30일 퇴사는 불가하며 7월 18일 퇴사해야 한다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6월 30일 퇴사가 불가한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월 중 입사자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12월 18일이므로 퇴사일은 각 월 18일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연차와 4대보험 등 계산에 문제가 있어 18일에 퇴사를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우선,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하여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회사는 제가 7월 18일 퇴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6월 30일에 퇴사를 하고 싶고, 오늘 6월 30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가 월중 입사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원하는 날 퇴사를 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18일 퇴사를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