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직원에 포함이 안되나요?
대표자를 비롯하여 정직원 3명 아르바이트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대표자는 직원에 포함이 안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 도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은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의 대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개인 사업장이든 법인 사업장이든 대표자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직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사업주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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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직원 3명 아르바이트 1명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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