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여도 되는 건가요?
저는 작년에 입사하였고 월중 입사로, 입사일은 작년 15일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하였고, 통상적 통보기간인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6월 30일 퇴사를 생각하고 5월 29일에 퇴사하겠다 말씀 드렸는데, 회사에서 월 중 입사이므로 퇴사는 7월 14일이라고 합니다.
퇴사하겠다 의사만 밝히고 퇴사일을 회사 측에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회사에서 퇴사일을 통보 받았습니다.
월중 입사자가 월말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 및 보험 계산 등에 문제가 있다며 무조건 7월 14일 퇴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퇴사일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일을 6월 30일로 하여 제출하여도 될까요?
제가 지금 6월 30일 퇴사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초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거는 없으나,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하면 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당겨서 퇴직조치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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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및 보험 계산이 어려워지는 것은 회사측 사정이고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으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한달 혹은 30일 전 퇴사 통보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면 30일 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보한 해당 달의 다음 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5월 29일에 퇴사통보하셨다면 당연히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월 29일이 제대로 된 퇴사통보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30일 전 통보 규정이 없으며, 회사랑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6월 도중에 퇴사통보시 7월 말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상세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5.29.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7.1.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7.14.자로 퇴사처리할 수 없으며(7.1.자 퇴사처리), 7.1.부터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차 및 보험 계산 등의 문제로 해당 일에 퇴사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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