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입사하였고 월중 입사로, 입사일은 작년 15일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하였고, 통상적 통보기간인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6월 30일 퇴사를 생각하고 5월 29일에 퇴사하겠다 말씀 드렸는데, 회사에서 월 중 입사이므로 퇴사는 7월 14일이라고 합니다.
퇴사하겠다 의사만 밝히고 퇴사일을 회사 측에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회사에서 퇴사일을 통보 받았습니다.
월중 입사자가 월말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 및 보험 계산 등에 문제가 있다며 무조건 7월 14일 퇴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퇴사일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일을 6월 30일로 하여 제출하여도 될까요?
제가 지금 6월 30일 퇴사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