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 2일에 근무했고, 너무 심한 모욕과 갈굼때문에 13일에 퇴직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싶었지만 근무지에 사장이 안 와서 작성하지도 못했고 거기 있는 모든 근무자들은 작성 안 한다더군요. 보건증도 안 냈고 안 떼고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내로 지급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19일째 알바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사장한테 연락해도 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보복 없이 엿 먹일 수 있을까요? 너무 괘씸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