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색다른너구리283
색다른너구리28323.06.02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5월 2일에 근무했고, 너무 심한 모욕과 갈굼때문에 13일에 퇴직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싶었지만 근무지에 사장이 안 와서 작성하지도 못했고 거기 있는 모든 근무자들은 작성 안 한다더군요. 보건증도 안 냈고 안 떼고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내로 지급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19일째 알바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사장한테 연락해도 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보복 없이 엿 먹일 수 있을까요? 너무 괘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일부터 14일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불법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 2일에 근무했고, 너무 심한 모욕과 갈굼때문에 13일에 퇴직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싶었지만 근무지에 사장이 안 와서 작성하지도 못했고 거기 있는 모든 근무자들은 작성 안 한다더군요. 보건증도 안 냈고 안 떼고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내로 지급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19일째 알바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사장한테 연락해도 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보복 없이 엿 먹일 수 있을까요? 너무 괘씸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만 근무해도 작성이 원칙이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퇴사시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 합의 없이 지급일이 지연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장이 보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으로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못받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미지급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임금체불(동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