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철거 2일알바를 나갔는데
아침9시 ~ 오후6시까지 근무시간이었습니다.
근무도중 일 잘하네 라는 소리도 듣고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근데 오후6시되서 저희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정신병자마냥 화를내면서
내일(2일차) 나오지 마라고 했을때
이것조차도 제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지만 5인미만이라
부당해고로 신고할수가 없는건가요?
그냥 업체측에서 말바꾸면서 일못해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면 끝인 느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더라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하여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안타깝지만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5인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