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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덜 받았을 경우, 어디를 지정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해당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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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적어준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한다면 그 자체를 회사가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그 서류를 통해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을 인정받기 용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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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는 금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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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들은 대체로 퇴사 현황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관련 심층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셔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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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근태가 안좋아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후 신고를 할거 같아서 고민이예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때에는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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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급직 근로자는 대체 휴일일급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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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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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 시 보상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 하에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하며(근로기준법 제57조),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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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예비군훈련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훈련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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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후 휴유증으로 인한 휴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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