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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갈매기19
털털한갈매기19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될때 연장수당

연봉 2700만원 월 지급액(세전) 225만원

기본급 2.051.826

식대 100.000

연차수당 98.174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입사월 22년 11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의하니 1년 미만임에도 15개의 연차를 선지급 한 형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사1년내 사용가능한 연차여부에 대해서는 11개라는 답변입니다. (1년미만에는 1달 근로에 따른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는것으로 11개임은 알겠으나 왜 15개를 선지급 했다는 형식으로 기본급을 줄이는게 타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23.5.29 대체근무일 근무하였습니다.

휴일연장근무에 대해 휴일연장수당(*1.5) 책정되는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오직 기본급 만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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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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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선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더하여 통상시급을 구하고 휴일근로수당(*1.5)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이 있다고 하여 연차 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 휴일수당 산정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도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식대도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해당 계약체결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정수당 산정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연차수당 선 부여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통상시급 계산할 때에는 기본급 + 식대만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 외에 식대는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