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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다른일 해도되나요?? 궁굼해요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휴일에도 수당이 다 나옵니다 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일로 월요일은 쉬는데 그날도 당연히 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궁굼한게 쉬는날 다른일을 해도되나요??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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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겸직 또는 겸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 규정에 따라 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부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사규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있으니

      회사에 문의 후 확인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 등에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다른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겸업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쉬는 날 다른 일을 하여 수익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쉬는 날 다른 일을 하여 수익을 취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근로시간 종료 후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설사 겸직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회사 근로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금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 등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휴일에 단기 알바 등을 한다고 하여 징계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