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날 다른일 해도되나요?? 궁굼해요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휴일에도 수당이 다 나옵니다 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일로 월요일은 쉬는데 그날도 당연히 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궁굼한게 쉬는날 다른일을 해도되나요??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겸직 또는 겸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 규정에 따라 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부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사규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있으니
회사에 문의 후 확인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 등에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다른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겸업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쉬는 날 다른 일을 하여 수익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쉬는 날 다른 일을 하여 수익을 취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근로시간 종료 후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설사 겸직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회사 근로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금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 등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휴일에 단기 알바 등을 한다고 하여 징계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