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자가격리 후 휴유증으로 인한 휴가.
안녕하세요.
회사 1년차 직장인입니다.
일전에 코로나 자가격리 후 5일의 병가를 부여 받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이 후 자가 격리가 끝나고 회사에 출근한지 5일째 되던날 열이 38도 까지 오르며,
코로나 증상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 : 이런 경우 코로나때 받은 병가 휴가를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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