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병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만일, 별도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병가기간 동안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