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후 휴유증으로 인한 휴가.
안녕하세요.
회사 1년차 직장인입니다.
일전에 코로나 자가격리 후 5일의 병가를 부여 받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이 후 자가 격리가 끝나고 회사에 출근한지 5일째 되던날 열이 38도 까지 오르며,
코로나 증상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 : 이런 경우 코로나때 받은 병가 휴가를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병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만일, 별도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병가기간 동안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대상 및 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고, 코로나에 대한 휴가도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로 인한 병가가 추가로 부여되기 어려울 듯하고 별도의 병가를 신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하여 병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추가 병가를 부여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인 휴가가 아니다보니
회사에서 임의 부여하는 것이어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 될 경우에는 법상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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