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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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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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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노무사 선생님들 한번만 도와주세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16시간을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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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자주 하며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출근하는 직원 징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대상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으며 그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절차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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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안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창립기념일과 같은 약정휴일은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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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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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60세 이상도 개인 IRP 개설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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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당직근무 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2배)x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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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유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처음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운용의 주체입니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운용 주체이며,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 주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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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 출산휴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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