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달반 일했는데 일을 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는 형님이랑 신안 섬에서 일을했는데
2월1일부터 4월18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일시작하기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구두로 월 250에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식장 일이였지만 염전 철거와 양식장 공사를 하면서 2달반을 지내다 염전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사장님한테 말을 하니 2월달은 바람이 불고 비가와서 일을 반밖에 안했다고 하면서 2달치밖에 돈을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는형님은 이미 가불을 먼저 하여 총 650만원을 받아서
100만원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하였고 저는 50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말 관계없이 쉬는날 없이 일을 하였고 비가 오는날에는 일을 안한적이 있긴하나 반밖에 일을 안했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일을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같이 일한 형님이 증인으로 해주실수 있다고 합니다.
사장은 계속 2월달에는 반밖에 안했다고 우기는중입니다
노무사님들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