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는 주 52시간을 베이스로 깔고 더 일하는건가요?
제가 일을 많이 하고싶단 말이죠 근데 법정 최대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이래요 근데 제가 일 빼고 딴건 집에서 뒹구는거 뿐이라.... 그래서 주에 52시간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연근무제 등 특이사항이 없다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불가합니다.
추가적인 소득을 만드시려면 주말에 알바를 하시거나
다른 부업을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불법이므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허용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상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1주 52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52시간이라면 그 이상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주 52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운송업 등 특례업종은 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의 합의만 있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있어 합의가 있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근로기준밥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런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