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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얼룩말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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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평택 근로자입니다 5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 아닌가요? 안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공지없이 일주일 출근한자만 지급하고 그중 하루라도 결근한 사람은 안준다고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방적인 통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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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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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일주일 출근한 사람만 지급한다는건 법적 요건과 달라 구체적 경위를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무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5인 미만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주일 출근한자만 지급하는 것은 주휴수당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일급 또는 시급제 근로자이시라면 (근로제공이 없었어도)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0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이므로, 지속적으로 미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법으로 인정한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다르게 근로자의 날은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전후로 근속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지급되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므로 일방적으로 하루 결근한사람은 안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