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추가로 받나요?
주5일제 근무처입니다.
일요일인 주휴일에 8시간 근무관련 계산시
(근로산정 : 8시간*시급*특근수당) +(주휴수당 : 8시간*시급) 이게 맞나요?
아니면 (근로산정 : 8시간*시급*특근수당) 이렇게만 계산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고(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
시급제라면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주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X시급X1.5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8시간*시급*1.5) +(8시간*시급)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무 시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8시간분 통상임금)+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1.5*8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완전히 별개이므로 각각 별도로 산정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무 시에 주휴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원래 월급에 있고
주휴일 근무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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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휴일근무를 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ㅠ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만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별도 입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을 하고 일요일에도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받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 시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휴일 근로시간*시급*1.5(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는 시급×시간×1.5, 8시간 초과시 시급×시간×2)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시 시급*근로시간*휴일근로수당 가산(1.5배) 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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