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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꽃새1
착실한꽃새123.05.15

주휴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추가로 받나요?

주5일제 근무처입니다.

일요일인 주휴일에 8시간 근무관련 계산시

(근로산정 : 8시간*시급*특근수당) +(주휴수당 : 8시간*시급) 이게 맞나요?

아니면 (근로산정 : 8시간*시급*특근수당) 이렇게만 계산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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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고(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

    시급제라면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주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X시급X1.5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8시간*시급*1.5) +(8시간*시급)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무 시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8시간분 통상임금)+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1.5*8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완전히 별개이므로 각각 별도로 산정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무 시에 주휴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원래 월급에 있고

    주휴일 근무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휴일근무를 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ㅠ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만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별도 입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을 하고 일요일에도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받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 시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휴일 근로시간*시급*1.5(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는 시급×시간×1.5, 8시간 초과시 시급×시간×2)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시 시급*근로시간*휴일근로수당 가산(1.5배) 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