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해당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에 따라 초과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펀드를 활용하거나 TDF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해당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시 근로자가
별도 신경쓸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