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1인인 작은 회사입니다. 대표님은 따로 계십니다.
때문에 그동안 퇴직금을 별도로 퇴직금통장에 이체하지 않았습니다. 딱 3년이 되가는데
3년전에는 1인일땐 의무가 아니어서 이후에도 중간정산을 하기에 빠듯하여 계속 지나가고있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경우
기본급여 + 식대별도 - 4대보험(근로자분) 이렇게 수령을 하는데요.
명절에 나눠받는 보너스는 별도로 두는건지
저럴때 어떻게 3년2개월치를 계산할수 있을까요?
평균2개월급여를 어떻게한다고 들은거같은데 명확히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