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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 권장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사가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정해진 사용일자에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되었다면 회사는 그 소멸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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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좀 더 일찍 퇴사 권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인 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모두 있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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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불가인 회사에 다니는데 만약 투잡을 하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양정 등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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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근버스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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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해서 휴무일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되었다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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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로자 5월 27일 29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7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날이 유급휴일이 되어(29일은 평일로 보아야 함)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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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행사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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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계상은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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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최장으로 갈수있는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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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갱신 조건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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