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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떄까치51
호기로운떄까치5123.05.10

근로 계약서 갱신 조건은 어떤건가요?

지금 회사에 작년에 재입사했어요

한 10년 다니다 5년 다른 곳에 다니다 재입사한건데

전에 디닐때는 매년 근로계약서 갱신을 했는데 몇년 전부터는 근로계약서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계약 여부를 근로자와 확인하지않으면 괜찮은건지...

아님 계약서 갱신은 근로자가 요구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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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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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 여부를 매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요구나 갱신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화를 원한다면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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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안 바뀌면 다시 안 써도 됩니다.

    연봉이 매년 바뀌면 연봉계약서를 쓰건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연봉 바뀔 때마다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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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 또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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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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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시 사용자가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근로자가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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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반드시 갱신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다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연봉제로 정한 근로자들의 경우 매년 임금인상 시점에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므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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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줄 의무는 없을 것이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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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중요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근로기준법 17조)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변동된 경우 사용자는 재작성을 해야되는것이 원칙이며, 근로자도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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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인 임금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바뀐 게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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