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반드시 갱신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다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연봉제로 정한 근로자들의 경우 매년 임금인상 시점에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므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