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자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5분 10분은 예사고 30분 1시간도 종종합니다
시간계산해서 급여에서 까고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경우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시간 산정이 가능해야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공제 관련 조항이 있다면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삭감 가능합니다.
단, 추후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미리 지각 확인서 받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지각한 시간을 공제하고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특별한 규정, 예를 들어 5분 지각은 급여삭감하지 않는다 등이 없다면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연히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분단위로
계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보다 늦게 출근하는 등 지각을 한 경우 지각 누계시간을 월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부터 지각한 시간이 이러하니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는 하나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지각으로 인한 임금 공제와 관련한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지각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