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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3.05.11

보통 회사에서 조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퇴를 모은 시간으로 연차로 처리하는 건가..

아님 공가 느낌인건지.

9~18시 근무할때, 몸이안좋아서 2시간만 하고 갔으면 조퇴잖아요..? 그럼 나머지 조퇴시간을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할 지 고민됩니다

* 사실 저희 회사는 조퇴를 잘 쓰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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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조퇴를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조퇴를 한 경우에는 조퇴 이후 시간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연차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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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조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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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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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조퇴와 관련해서 사업장마다 관리방법은 상이할 것으로 보이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조퇴시간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며 조퇴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급여에서 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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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2시간 조퇴 시에는 급여에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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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조퇴 시간을 모아서 8시간이 될 때 연차휴가를 1일 차감하는 방법도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조퇴에 대한 처리방법은 법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번적으로는 조퇴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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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단위의 연차를 사용한게 아닌 조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이나 조퇴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실제 연차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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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공제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조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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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상 연차로 처리할 수 없고, 조퇴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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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조퇴처리하며

    근로자가 조퇴가 잦아 무급처리 받는 것이 싫다면 사업주에게 연차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순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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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시간단위로 한다면 근로자 동의 시 연차사용에 갈음할 수 있고, 아니라면 지각과 마찬가지로 임금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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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퇴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조퇴를 합산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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