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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포괄임금제시 시간외 수당은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라는 제도 알아보는데 모든 수당이 포괄임금제에는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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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1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이미 책정되어 있다면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에 따라 책정된 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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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당시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금액을 정했다면 예정된 시간 범위내에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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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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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모든 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었다'는 것으로는 적법한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연장,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실제 시행된 초과 근로자 근로계약상의 근로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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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라 하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무효인 포괄임금제라 하면, 고정OT가 있는 경우라면 초과하는 시간은 따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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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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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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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시 산정된 수당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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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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