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사를 할때 몇일전부터 이야기를 해줘야지 회사측에서도 그에맞게 대비를 해서 사람을 뽑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공유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또는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또는 1개월 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정해진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회사도 나름 업무인수인계와 새로 사람을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여 30일 또는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퇴사통보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는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바로 퇴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대비를 생각하면 회사마다 다를테니 회사와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이내에 회사에 통보한다 등)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최대한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초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함).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의 규정 등에 따라 통상 1개월 정도 이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활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지나치게 긴 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1개월 정도 전에 통보해주시고 퇴사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민법, 근로계약서 근거조항 및 사회적 인식에 따라
1개월 전에 통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맞춰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기업와 협의하여 퇴사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적정한 기간(통상 30일)을 두고 퇴사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