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시간이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언제든지 사용자의 취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은 바,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로 바로 다음 근무가 연속된다면
사실상 대기 또는 근로로 봐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 이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부여사실을 입증한다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근로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