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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엇이며 산출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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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자입니다 지각자의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공제 관련 조항이 있다면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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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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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처리한다는 것과 산재처리한다는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재해자 간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의며,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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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할때 몇달전부터 이야기해주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이내에 회사에 통보한다 등)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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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시 시간외 수당은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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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조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공제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조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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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적용해서 임금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은 바,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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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인해서 퇴직권고를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태만이 누적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에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에 있어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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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질문드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2))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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