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독한이구아나38
고독한이구아나3823.05.11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

편의점 알바를 월~금 7시간씩 하기로 계약하고 주마다 35시간을 평균적으로 하는데 가끔 주말 알바분이 대신 해달라 할때는 42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42시간 한주의 주휴수당 계산은 42시간으로 해야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35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할 시에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변동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쉽게 35시간으로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 기준이고, 어쩌다가 7시간은 연장근무하는 것이라면 한주의 주휴수당 계산은 35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원래 근로시간 기준으로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인데, 주휴수당 산정시에는 연장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