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찬퓨마226
대찬퓨마22623.05.11

근로자의날 수당 질문드랴요!! 궁금합니다

저는 월~토 10시부터19시까지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상시근무자5인이상 이라고 써잇는데 판매직인지라 저희 매장에서 근무하는사람 기준인가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근무자 기준인가요? 그리고 저의 시급과는따로 근로자의날 수당이 9620x8x1.5로 계산한돈이 나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 기준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 임금은 시급×근로시간×1.5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매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매장을 총괄하는 회사(법인)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9,620원*8시간*2.5"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는 1일 평균 근로자 기준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5인 미만은 2배, 5인 이상은 2.5배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직종 구분 없이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9,620우너 * 8시간 * 1.5배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 형태라면 매장의 인원수만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2))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장 기준으로 해서 5인이상인지 여부는 매장이 독립된 인사, 회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의날의 경우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사업장 인원 수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징않을 경우 금액은 9620원x8시간 만큼 받게됩니다.

    5인이상이라 가정한다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9620원x8시간x1.5배 와 유급휴일 수당 9620원x 8시간을 받게되고, 근로를 안한 경우 9620원x8시간만 받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이상 유무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날 유급분 1배와 휴일근로수당 1.5배(5인이상시에만 가산됨)지급해야합니다.

    판매직하는 매장에서 독립적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사전체 근로자로 판단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