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매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매장을 총괄하는 회사(법인)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9,620원*8시간*2.5"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2))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