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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1

직장내에서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기 싫은데 사무실에서 따로 불러서 밖에서 이야기하자 그러고 할일도 많은데 자꾸 불러서 휴게실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불편해죽겠는데 이런거도 직장내 괴롭힘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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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셋째 신체적 정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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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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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괴롭힘의 요건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그건 괴롭힘이라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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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무실에서 따로 불러서, 휴게실에 따로 불러서 라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가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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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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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위또는 관계 우위성

    업무관련성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업무환경 악화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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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잦은 면담이 이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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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밖이나 휴게실에서 하는 말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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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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