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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5.11

이건 정규직 근로계약서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인가요?

계약할 때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냥 사인했는데, 최근 노무상담 받다보니 이상해서요. 근로계약서 목록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란 문구가 없어서요.

제 1조 (담당업무 및 의무)

을은 갑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은은 갑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한다.

제 2조 (임금 및 근로계약 기간)

급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월00원(연00원)으로 한다

임금 계산 시기

임금 정기 지급일

제 3조 (임금체계)

제 4조(근로일 및 휴식)

갑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만근 시 1일의 휴가를 지급한다.

제 5조(기밀유지)

제 6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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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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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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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제2조를 보면 됩니다. 즉, 시기만 있을 뿐(입사일) 종기(계약기간 만료일)를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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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계약기간은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따로 정해진 게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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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적용 시기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정규직 계약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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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 내의 문구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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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는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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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위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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