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규직 근로계약서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인가요?
계약할 때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냥 사인했는데, 최근 노무상담 받다보니 이상해서요. 근로계약서 목록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란 문구가 없어서요.
제 1조 (담당업무 및 의무)
을은 갑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은은 갑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한다.
제 2조 (임금 및 근로계약 기간)
급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월00원(연00원)으로 한다
임금 계산 시기
임금 정기 지급일
제 3조 (임금체계)
제 4조(근로일 및 휴식)
갑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만근 시 1일의 휴가를 지급한다.
제 5조(기밀유지)
제 6조(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제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제2조를 보면 됩니다. 즉, 시기만 있을 뿐(입사일) 종기(계약기간 만료일)를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계약기간은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따로 정해진 게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적용 시기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정규직 계약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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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 내의 문구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는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위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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