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함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을 따르는 것도 포함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