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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상괭이79
기민한상괭이79
23.05.11

표준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되는걸까요

표준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었는데 올해 퇴사자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에 해당되지 않아서 연차휴가를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 문구가 근로기준법 60조를 적용해서 준다고 해석이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안줘도 된다고 해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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