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되는걸까요
표준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었는데 올해 퇴사자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에 해당되지 않아서 연차휴가를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 문구가 근로기준법 60조를 적용해서 준다고 해석이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안줘도 된다고 해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함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을 따르는 것도 포함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가 너무 일반적인 문구다보니
저 문구만으로, 100% 받아낼 수 있다는 단언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석에 따라 청구도 가능하니 노동청에 연차수당 진정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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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5인 미만이 되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등)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해 별도로 근로계약에 규정한 게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였으면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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